제소전화해 신청시에 소가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길.
1. 전자소송포털 방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우측에 바로가기 클릭
2)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3) 입력하기
- 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입력한다.
- 임차관련 제소전화해는 건물 대상으로 하면된다.
4) 토지개별공시지가 입력
- 아래 사이트 참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5) 소의 종류는 가액의 1/2
6) 계산 후 출력
2. 완료
전체 가이드는 아래 참고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건물을 임대하다보면 간혹 제소전화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법적절차(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등등)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mirumi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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