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직원인데, 이번에 사내이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프입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작성 후 출력 제출)
덧) 등기 제출방식에 따른 3가지 방법
1) 서면제출 : 등기소 가서 제출하는 방법. 수수료 제일 비쌈.
2) 전자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인감증명서 출력본 없어도 되고,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대체됨. 법인전자증명서 발금 필요함(등기소가서. 만오천원인가). 수수료가 젤 적음
3) e-form신청: 1)과 2)의 하이브리드 정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막 적고 해서 오프라인등기소에 제출. 수수료 중간.
기본적인 진행상황은 지난 번 올린 게시물 참고하시구요.
[법인등기] 이사 임기연장 셀프
법인 등록했던 법무사에서 임원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친절하게 서신을 보내주었다. 임원임기는 상법상 3년이라고 한다. 법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찾아보니 싼데는 12만원(등기수수료
mirumiu.tistory.com
보정사항 위주로 올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위임장 도장 잘못 찍은거 때문에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메일로 왔어요.
법인 인감신고서라..
사내이사만 바뀌고 법인 인감은 그대로 쓸건데도 뭔가 내야하나봐요
상업등기법을 찾아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하아..
인터넷을 뒤적거리니
인감 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를 내야하는군요.
양식 참고하세요.
이거 제출하러 등기소를 다시 갑니다.
인감카드도 계속 쓰려면 뭔가를 내야한답니다. 인감카드를 안 갖고가서 번호를 모르기때문에 또 다시 작성해서 또 다시 등기소에 갑니다 ^^
한번에 숑숑 끝내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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