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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법원업무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by 시골 쥐 2025. 6. 24.

건물을 임대하다보면 간혹 제소전화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법적절차(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등등)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와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금전대여 등등 여러가지에서 쓸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임대차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1-1. 제소전화해의 특징

  • 법적 효력: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법원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시간·비용 절약: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2. 활용 분야

제소전화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상가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분쟁
  •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의 보증금 반환 문제

 

 

2.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방법

제소전화해는 변호사, 법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사전 준비단계

  1.  당사자 간 합의 도출: 먼저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합의 내용 정리: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3.  관련 서류 준비: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2-2. 신청서 작성

  1.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법원 홈페이지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 화해를 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작성
    • 화해조항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작성
    • 일방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작성

2-3. 법원 접수 및 진행

  1. 관할 법원 접수: 해당 지역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서 제출
  2. 화해기일 통보 대기: 법원에서 2-4개월 내에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통보
  3. 화해기일 출석: 지정된 날짜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
  4. 화해조서 작성: 화해가 성립되면 판사가 화해조서를 작성

 

 

3.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부동산의표시.hwp
0.06MB

3-1. 필수 제출서류

  1. 제소전화해신청서
    •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
    • 당사자 인적사항, 화해 취지, 화해조항 등 포함
    • 첨부 양식에서 수정해서 쓰면 됨
  2. 기타 서류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소가계산서 1부(아래 참고)
    • 건축물의 표시 2부(위 첨부양식 참고)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당사자 신분증명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제소전화해 신청시에 소가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길. 1. 전자소송포털 방문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우측에

mirumiu.tistory.com

 

3-2.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발송 가능
  • 인터넷 제출: 일부 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이건 담에 찾아보고 업데이트예정)

3-3. 인지대 계산

직접 제출할 때 법원에서 알려주는대로 했습니다. 현금만 납부 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기준) 꼭 현금 갖고 가시길.


법원에 가서 제출했는데 왠지 이거도 인터넷에서 접수될것 같습니다. 엄청 간단한 소송이라.. 담번엔 온라인제출 한번 시도해볼께요. 잊고있음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신청인, 피신청인 둘한테 연락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꼭 임대인이, 피신청인은 꼭 임차인이 돼야합니다. 반대로 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임차인일때 법무사비용 안들이려고 셀프로 했다가(임대인이 임차인 비용부담해서 제소전화해하자고 해서....) 취하됐어요. 

 

주의사항: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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