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한은행에 가서만 납부해야해서 성가시다고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었다.
요기..
https://mirumiu.tistory.com/21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방문 셀프신청
나는야 셀프셀프 내추럴본 일개미 본 건은 상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해지 후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아니고 법원직접방문입니다. 편하게 음슴체로 갑니다. 1. 개요
mirumiu.tistory.com
1. 온라인에서 납부하기 시작/ 신한은행 거래가능하게끔 세팅
법원에선 통장갖고 신한은행 가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21세기에 집에서 가능할 것 같았다.
더 찾아보니 신한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만 이용할 수 있으면 집에서도 납부가능함.
요새 비대면계좌개설도 가능하니 없어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시골쥐 회사 계좌는 신한은행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들어뒀던 신한은행계좌가 있다.
접속안한지 오래라
타기관인증서 등록. 모바일 OTP등록 등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접속하였다.
2.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납부
저 위에 노랗게 표시해놓은 법원/공과금이 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소송등인지대/보관금/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 뭐 요래 4가지가 있다.
잘 보고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면 된다.
강제집행은 집행관보관금 이었다. 거기에 개인이면 주민번호, 사업체면 사업자번호 넣으면 금액까지 또르르 나온다.
3. 주의사항
나의 삽질을 공유하자면 ㅠㅠ
1) 돈 잘못 납부함
요 종이만 받고 법원무식자라 소송등인지대/보관금/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 뭔질 모르겠는 것이었다.
해당하는 글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소송등인지대에 그냥 회사정보 넣고 아니면 돈이 안들어가겠지~ 하고 저 금액을 일단 납부했다.
그러고나서 혹시나 싶어서 보관금 클릭해보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기가서 법원이랑 사업자번호만 넣으니까 금액까지 딱 떠서 나왔다.
2) 관리점 체크하고 변경해두기
난 7-8년전에 골드투자에 꽂혀서 휴가기간에 보이는 신한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드랬다. ㅎㅎㅎ
전화해서물어봤는데 당일까진 취소가 되는데 무조건 관리점으로 가야한단다. 계좌 최초개설하고 보통 변경없이 있으면 최초 개설한 곳이 관리점이다.
4. A/S
일단 인터넷 검색해보니 많이내거나했을 땐 과오납확인서 같은게 오긴하는데, 그건 거기서 내라고 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때나 보내준단다. 정보의 바다에 정보가 안보여서 전화했더니
반환청구서. 영수증.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첨부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라고 했다. 5월에 환불된다고.
양식도 받음
인감증명서도 혹시나해서 추가해서 보낼예정
인지환급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한다.
ㅡ삽질 끄으ㅌ
후기
4.30.접수해서 5.7.에 받았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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