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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상속

[보험금] 삼성생명 사망보험금 접수

by 시골 쥐 2022. 6. 21.

[보험금] 삼성생명 사망보험금 접수

 

병원비 관련해서는 어플이나 웹(고인의 기존 비밀번호 안다는 전제아래, 고인 계좌로 받는 것)으로 가능하나
사망보험금은 삼성생명 플라자(플라자 꼭 붙은 곳)에 방문해야 한다.
병원비 보험금도 상속인 계좌로 받으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1577-4118 로 전화하면 아래와 같이 보편적 내용의 문자를 준다.

플라자 방문 후 처리 후, 입금해주고 상속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는데 꼭 보관하자. 상속세 신고시 필요함.

ㅁ사망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병원발급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재해사고시: 재해사실확인원, 지급결의서, 진료차트 중 1가지

☞지정 상속인 청구시
◆보험금청구서+ 동의서(망자의 법정상속인과 수익자자필서명)
◆내방인 신분증 + 수익자 통장
◆미내방시 인감증명서+위임장+유선통화

☞[타인]지정상속인 청구시
◆보험금청구서+ 동의서 (지정 수익자 자필 서명)
◆내방인 신분증 + 수익자 통장
◆미내방시인감증명서+위임장+유선통화

☞법정 상속인 청구시
◆내방인 신분증 + 수익자 통장
◆보험금청구서+ 동의서 : 미내방 상속인 및 수익자 모두가 자필서명
◆상속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대상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이혼/재혼시전 호주의 제적등본 추가
◆미성년자 상속인은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미내방상속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도장 지참시 생략가능)+유선통화

※ 주의 :서류는 최근 3개월내 발급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상속관계에 따라 추가서류 또는 [타인]지정 수익자의 경우
유족동의+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및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여부는 약관에 의거하여 심사 후결정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삼성생명플라자

♣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


ㅇ 보험금청구서+동의서 양식

삼성생명_개인 수익자용 양식_사망보험금.pdf
5.14MB


작성예시.pdf (samsunglife.com)
청구서 작성예시는 상단 참고

ㅇ 위임장 양식
추가)옛날 위임장 양식이라 안쓰는듯.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만 잘챙겨갈것

삼성생명_위임장.pdf
0.34MB

92b179d5-d250-49e0-ac07-75b387e2714a.pdf (samsunglife.com)
위임장 작성예시는 상단 참고




ㅁ병원비 청구도 아래 참고


[Web발신]
▶ 보험금 청구서류

□ 병원서류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중 하나

※ 청구사유별 기재 내용
- 입원: 병명, 병명코드, 입퇴원일자
- 통원: 병명, 병명코드, 통원일자별 각각 기재
- 방사선치료: 병명, 병명코드, 방사선 치료일자 각각 기재, 치료횟수 필수기재
- 골절: 병명, 병명코드, 진단일
- 수술: 병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일자
단, 암수술시 조직검사결과지(암진단비 수령건 제외)

◆재해사고시: 재해사실확인원, 지급결의서, 진료차트 중 1가지

◆보험금청구서 + 동의서 : 보험대상자와 수익자 각각 자필서명
◆내방인 신분증, 수익자 통장계좌번호

□ 대상자 限 서류
◆수익자가 미성년자시: 삼성생명 양식 친권확인서
◆종피보험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내 발급)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대리방문시 : 수익자 통화 필요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또는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여부는 약관에 의거하여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사고보험금 500만원 이하(통원급부 금액제한 없음)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업로드(사진촬영) 하여 편리하게 접수가능합니다.
(단, 1 사망, 장해, 진단 불가
2 성인은 피보험자와 수익자 동일할때 가능)

모바일창구▶https://www.samsunglife.com/s/NE
모바일홈페이지▶https://m.samsunglife.com/

▶ 우편접수 : 원본서류 + 수익자 신분증사본 + 등기우편(분실예방)
주소: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48931)

♣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

 

[상속] 금융사 상속업무

은행, 증권사 등의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등을 알고 있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없으면 사망신고 이전에 그냥 이전해도 된다. 어차피 상속은 사망일 기준이라, 그 이후에 잔고를 옮겨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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