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에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상속등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꼭 해야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 위택스안내 (wetax.go.kr)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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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쥐의 케이스는
한 건은 매도계약후 잔금 중에 돌아가셔서 대표상속인이 상속처리 한 뒤에 마저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취득만 일단 해 놓을 예정
21세기에 집구석에서도 낼 수 있을것 같아 방법을 기록한다.
1. 일단은 위택스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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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들어가서 하단에 신고서작성 눌러서 쭉쭉 작성하면 된다.
2. 인적사항 입력
- 납세자(상속인)과 전소유자(피상속인)의 정보를 넣는다.
- 납세자의 지분은 단독상속일 때는 100 / 100 으로 넣고
- 아니면 그에 따라 다 추가해서 넣는다.
3. 취득물건 기본 입력사항
- 취득일자는 상속일이기 때문에 전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넣는다.
- 취득원인은 상속(농지) / 상속(농지외)
4. 취득물건 세부 입력사항
- 건물/ 토지 나눠서 넣는다.(농지외 일때만 가능)
- 집합건물(아파트, 일반건물) 등도 대지지분이 있으니까 건물/토지 다 나눠서 입력하면 된다.
- 동호수 헷갈리면 토지대장을 정부24에서 떼어본다.
5. 구비서류등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래에서. 무조건 상세로 주민번호 다 나오게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재산분할합의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이거도 사망자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받아놓는것이 좋겠다. 나머진 받을 때 pdf로 인쇄해서 받고 재산분할합의서는 미리 스캔.
정해진양식은 없고 첨부같은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일명은 1.망자의기본증명서.jpg, 2.가족관계등록부.jpg, 3.재산분할협의서.jpg 로 꼭 하라고 나온다.
작성완료되면 신고접수 누른다.
임시저장시 일주일후에 사라진다.
6. 신고접수 후
- 다시 신고하기 취득세를 누르고 검색하면 최근접수내역이 나온다.
- 접수(납세자가 신고접수 후), 접수중(지자체 세무과 직원 확인시), 접수완료(지자체 세무과 직원 확인 후 세액계산) 이런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접수완료 후에도 들어가서 세금확인 후 하단에 신고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된다.
- 세금은 그 뒤 알아서 잘 내고.
- 아래보면 6월 23일, 6월 29일에 접수한 내용이 있는데 7월 12일까지 기다려도 계속 접수 로만 떠있었다.
- 이유는 세무과 담당자들이 위택스에서 수리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 접수한게 안 보인다고 해서 새로 접수했고, 그래도 안 보인다고 해서 위택스 내 고객상담에 글을 남겨서 위택스 전산담당자(?)가 해당 지자체에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직원이 방법을 잘 몰랐던 듯)
- 하루이틀 지나서도 안되면 지자체 담당자 찾아서 전화해보도록 합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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