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의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등을 알고 있고 상속인 사이에 분쟁없으면 사망신고 이전에 그냥 이전해도 된다.
어차피 상속은 사망일 기준이라, 그 이후에 잔고를 옮겨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청약통장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전받는것이 나을 수 있다.
[토스증권은 선물보내기 가능]
추가) 한두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니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야함. 업무따라 다르지만
KB증권은 한시간반
씨티은행은 세시간 반 소요.
기본적으로는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서비스 신청해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가 된 경우에 가능한 듯
* 모든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 발급서류는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는 제출하므로 방문 금융기관 수만큼 있어야 하며 본인발급으로만 가능(대리인발급 불가)
* 거래내역서 10년치도 업무시작때 얘기해야함(상속신고용)
* 내가 필요한 키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씨티은행 정리함
공통적으로 지점에 다시 문의하라고 하니 참고해서 지점에 전화돌리는게 낫겠음
대ㅡ충 이정도 요구함.
* 사망자 기준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일자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확인)
사망사실확인서,사망진단서(회사마다 다름)
* 상속인 기준 서류:
방문가능자: 신분증, 인감도장
방문불가능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인감도장(이건 회사마다 다름)
(주의)대표상속인의 경우 내점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갖고가야할수도
그냥 낙낙하게 챙겨서 도는것이 나을것 같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ne
1. 키움증권
5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짐..
ㅇ 소액상속(500만원 미만)
아래 참고해서 시키는대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됨
https://www.kiwoom.com/h/banking/sales/VSalesInferitDownloadView
-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작성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요청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상속인)
* 3개월 이내 서류
ㅇ 500만원 이상 상속인 직접 방문(본사 영업부 방문)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내방하는 상속인 신분증
- 내방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ㅇ 500만원 이상 대리인 방문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내방하는 상속인 신분증, 내방하지 않는 대표상속인 신분증
- 내방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2. 신한금융투자
소액상속(100만원 이하) 과 일반상속(유언없는 사망)으로 나눠진다.
ㅇ 소액상속
- 대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망자 기준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가지고 상속인 직접 지점 방문(대리인 불가)
비상장종목 있어도 일반상속으로
ㅇ 일반상속
- 대표상속인의 명의변경신청서
- 대표 상속인과 내방한 상속인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사망사실확인서
- 사망자 기준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대표 상속인과 내방한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가지고 영업점 방문(PWM, PWM 라운지, IB플라자 는 일반 업무 제한되므로 일반지점으로 방문)
3. KB증권
ㅇ 상속인 내점
- 사망진단서
- 사망자 기준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내점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ㅇ 대리인 방문
- 사망진단서
- 사망자 기준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상속인/임의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
* 인감은 갖고오라고 나와있진 않음..
** 지점마다 다르니 유선으로 정확히 상담하고 가보라 함
4. 씨티은행
1) 상속인 전원 내점시
- 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3순위 상속인이 청구인일 때,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 전원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올때, 2008년 이전 사망시)
- 사망확인서(기본증명서 아직 안 나왔을 때)
2) 상속인 일부 내점시
- 위 서류 일체(단, 신분증은 내점 상속인만)
-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지급의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내점상속인이 대리인)
-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추가지참 : 미성년자는 다시 잘 물어보는 것으로...
** 100만원 이하일 때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으로 가능
5. 우리은행
- 사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 미내점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표상속인은 미내점시에도 신분증
키움증권 킹받네. 지방사는 사람은 어쩔.
다 한번 통화해보고 다시 업데이트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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