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1 [상속] 취득세셀프신고 방법 등기 전에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상속등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꼭 해야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www.wetax.go.kr 시골쥐의 케이스는 한 건은 매도계약후 잔금 중에 돌아가셔서 대표상속인이 상속처리 한 뒤에 마저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취득만 일단 해 놓을 예정 21세기에 집구석에서.. 2022. 7. 18. 이전 1 다음